정관


제1조(명칭)
① 본 단체의 명칭은‘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’라 한다.
② 약칭은 ‘지역에너지넷’으로 한다.

제2조(목적)
본 네트워크는 지역 에너지 전환 활동가들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시키고, 지역에너지전환 역량을 강화하며,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부터 에너지전환사회를 실현하며, 나아가 미래세대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
본 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1. 지역에너지전환을 실천하는 기관·단체 및 활동가, 주민들과의 협력과 연대 지원
2. 지역에너지 전환 주체들의 학습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역량강화
3. 지방전부와의 에너지 전환 협력 촉진
4.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활동 추진
5.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영역들과 공동사업 및 연대협력 강화
6.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4조 (회원의 구성 및 가입)
① 회원은 본 네트워크의 목적에 동의하는 기관·단체나 주민모임, 사회적경제조직, 지역(광역 또는 기초)네트워크, 개인으로 구성하며,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가. 정회원 : 기관·단체나 주민모임, 사회적경제조직, 지역(광역 또는 기초)네트워크로 정한다.
나. 후원회원 : 개인은 네트워크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
② 신규 회원은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, 회비를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다. 단, 부문 및 광역네트워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입을 승인한다.

제5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모든 회원은 본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모든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.
② 모든 회원은 정관과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 회비의 구분과 액수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6조 (회원의 상벌)
① 본 네트워크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,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 네트워크의 명예를 실추시킨 한 회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.
② 포상과 징계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.

제7조 (총회)
① 총회는 본 네트워크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 단체에서 파견한 대표자로 구성하며,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② 정기총회는 회기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.
  가. 정관의 개정
  나. 공동대표 및, 운영위원, 감사의 선출
  다. 전년도 사업 및 결산의 승인
  라.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  마.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
  바. 기타 중요 안건의 의결
③ 임시총회는 긴급한 중대 의결 사항이 있을 때,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, 그 기능은 정기총회에 준한다.
④ 총회는 정회원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 각 회원단체에서 정한 1인이 총회의결권을 가지며,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정관의 개정은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정회원 2/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⑤ 총회의 의장은 공동대표 중 1인이 맡으며, 회의 전반을 진행한다.

제8조 (공동대표)
① 본 네트워크를 대표해 공동대표를 둔다. 공동대표는 분야나 단체특성, 지역과 성평등 등을 고려해 5인 내외로 선임한다.
②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 (감사)
본 네트워크의 사업 및 재정의 감사를 위해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.

제10조 (운영위원회)
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업 전반을 심의·의결하고 집행을 책임진다.
  가. 총회에서 결의되거나 위임된 사항
  나. 총회에 의안 제안 및 사전 심의
  다. 예산·결산안의 제안 및 사전심의
  라.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위원회 또는 분과 등의 구성
  마.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의 제·개정
  바. 회원의 가입 승인 및 회원의 상벌
  사. 민간위탁 승인 및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승인
  아. 기타 본 네트워크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
②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, 각 광역네트워크의 대표 1인, 사무국장 등을 포함해 20인 내외로 구성하며 총회에서 위촉한다.
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 운영위원 궐위 시 운영위원회는 잔여임기에 한해 보궐로 운영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.
④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당연직 공동대표가 된다.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
⑤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위임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.
⑥ 운영위원회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시 실무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11조 (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등의 설치)
운영위원회는 본 네트워크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(또는 소위원회)를 설치할 수 있다.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12조 (사무국)
① 사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, 사무국장 및 필요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.
②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, 직무상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.

제13조(민간위탁 및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등)
본 네트워크는 지역에너지전환의 확산 및 촉진을 위해 필요시 운영위원회 결의로 정부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민간위탁을 받거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.

제14조 (재정)
① 본 네트워크의 수입은 회원 회비, 사업수입, 후원금 및 기타 수입 등으로 한다.
② 수입은 본 네트워크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, 재정 내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제15조 (회계연도)
본 네트워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.

제16조 (준용규정)
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.


제4장 부칙

제1조 (시행일)
본 정관은 총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
본 정관 시행 전의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의 조직 및 업무는 본 정관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
(2024.3.5. 개정)(10조3항 개정)
(2021.3.23. 개정) (2021년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하였으며,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여 개정함)